- 제목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이행 현황
- 등록자 기업법제팀
- 일자 2025-04-07
-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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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403 12월 결산 상장회사 선진국형 배당절차 관련 정관 채택 현황_(유관기관 배포)_fn.hwp
선진국형 배당절차 도입 3년차, 대기업·금융지주 중심으로 시장 정착
◎ 상장회사 46.4% 선진국형 배당절차 이행 준비 마쳐
정기주주총회 결산배당절차 개선은 271개사…작년 대비 2.5배 증가
◎ 배당투자를 위한 투자자 의사결정 기간은‘평균 35일’제공
<요 약>
□ 12월 결산 상장회사 2,450개사(유가 805개사, 코스닥 1,645개사) 중 1,137개사(46.4%)가
‘투자자가 배당액을 확인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ㅇ 대기업은 전체 265개사 중 200개사(75.5%),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50개사 중 33개사(66.0%)가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25 정기주총 중 배당절차 개선 상장회사는 총 271개사(유가 218개사, 코스닥 53개사)*로 작년 109개사 대비 2.5배 증가
* 결산배당 실시 총 1,169개사 중 271개사(23.2%)
□ 배당절차 개선 상장회사의 “배당 결정 공시 이후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은 평균 35일(유가 34.8일, 코스닥 32.5일)로
배당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
□ 배당절차관련 정관변경 및 자발적인 배당절차 개선 상장회사의 증가 추세는
배당 문화 전반의 제도적 성숙과 국내 자본시장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망
ㅇ 분기배당관련 정관변경 회사는 분기배당 도입사 총 750개사 중 165개사(22.0%)로 다소 저조하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25.1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인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