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협·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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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hwp
[220119]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pdf
상장협ㆍ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대표소송 결정주체를 수책위로 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수책위로 이관하는 것
■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권한과 책임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해야”...예외적인 경우 기금위가 결정하고 수책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 제안
■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주체 바꿀 이유 없다”며, 지침 개정 철회 요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 “수탁자 의무의 요체는 건전한 대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ㆍ주주제안은 건전한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연금 사회주의 비난 자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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