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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정우용 정책부회장 기고문] 진정한 ESG 정착을 위한 고민(매일경제 8월 3일자)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1-10-05
  • 조회 630

진정한 ESG 정착을 위한 고민

     

바카라 커뮤니티 정책부회장 정 우 용

     

최근 기업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이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는 단어는 1배당기준일 안내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서는 서둘러 ESG 위원회를 신설하며, 각종 단체와 언론사 등에서는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도 국내 기업 사정에 맞는 K-ESG 기준을 만들겠다며 분주하다. 혜성처럼 나타난 ‘ESG’에 대한민국 전체가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ESG가 급부상한 배경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있다. 국내외 대표적인 연기금이 기업의 ESG 평가 결과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뜯어고쳐 기업과 관련된 환경,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살피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2021년 연례서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기업에게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

     

ESG의 부상을 외면할 수 없는 기업들은 나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만만치 않다. 사실상 ESG의 개념이나 실체가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ESG 평가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ESG 평가기관이 600개 이상이고 평가 방식과 요소도 다양하다는 지적이다. 난립하는 ESG 평가 기준과 그만큼 천차만별인 평가 결과 앞에서 기업의 혼란스러움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ESG 경영 및 정보공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 22메인메뉴 바로가기도 지금 한창 ESG 정보공개 기준 및 분류체계(Taxonomy)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기업들은 어떤 지침과 기준을 따라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20년 기준 130여 개에 이른다. 아직 의무사항도 아닌 내용을 공들여 발간하는 데에는 회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요가 있으니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있다.

     

이런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모든 기업에게 ESG의 급물살에 올라타라고 종용하는 모양새다. 혼란은 애써 외면한 채 기업 외부에서는 ESG 경영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기업들도 하루빨리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인 이익 창출을 뒤로 한 채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둘 수는 없음이 자명한데도 말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의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최근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기존 공개대상 기업 외에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쏟아져나오는 국내 ESG 관련 정책은 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개를 강제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27본문으로 바로가기대 국회 출범 이후 ESG 관련 법안이 100건 넘게 발의되었으나 아직 개념과 평가 요소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ESG를 선도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도 정보공개 기준의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형 ESG의 선제적 도입에만 집착하여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에게 혼란만 더해질 것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ESG는 투자자가 투자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라는 것이 본질이다. 현재 진행 중인 ESG 정보공개 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논의 상황을 분석하여 국제적 방향을 같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어 고민하고 도입을 추진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2교육연수신청를 강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익창출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기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기업들이 오래도록 지속가능해지는 진정한 ESG가 실현될 것이다.

 

 

<매일경제 8월 3일자 기고 바로가기>

31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www.mk.co.kr/today-paper/view/2021/492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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