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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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181220 표준감사시간제 제정 추진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_수정본.hwp
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그동안 4개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코스닥협)는 외감법령에 따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에 참여해 왔으나 한공회는 경제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발표
- 심의위원들에게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공청회 일정16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을 발표
◎ 위원회 내에서 조차 한공회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제정을
강행하는 한공회의 독선에 경제계는 답답함을 호소
- 법정 기구인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공개초안 발표를 강행할 경우 외부감사법령 위반 소지
◎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기업 부담 심화 우려
(외부감사 대상기업 약 33,000개)
- 회계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투입시간 증가의 당위성을 역설하나, 표준감사시간을 최대수준으로 설정하여 감사보수를 극대화겠다는 이기적 주장
◎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시범적용(pilot test)기간을 가져야
◎ 감사 투입인력의 전문성 판단기준, 투입시간의 세부계획ㆍ사후검증방법 등 감사인의 업무품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ㆍ개선할 것인지도 밝힐 필요
◎ 시범적 적용기간(pilot test) 등을 포함한 2~3년의 준비기간 필요
※ 4개 경제단체는 향후 표준감사시간 공개초안이 발표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의견을 밝힐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