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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2월결산 상장회사 정관기재유형 분석
  • 등록자 홍보업무과 
  • 일자 2002-01-02
  • 조회 2309
  • 첨부파일 바카라 게임 정관기재유형현황.hwp

12월결산 상장회사 정관 기재유형 분석

바카라 커뮤니티(회장 朴承復, www.klca.or.kr)는 최근 12월결산 상장회사의 정관 기재유형을 조사하였는 바 특이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규정을 둔 회사 148개사

-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규정을 둔 회사는 148개사(26.0%)로 전년도 7개사(1.2%)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는 금년 4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앞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소각 관련규정을 둔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입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4월 이전에 매입한 주식 가운데 취득기간이 6개월이 지난 주식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인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기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주식소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2.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는 회사 87개사

- 조사대상 569개사 가운데 357개사(62.7%)가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357개사 중 87개사(24.4%)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

- 이는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제도와 함께 금년 4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여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 등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규정을 둔 회사 78개사

-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회사가 78개사(13.7%)로 2000년의 57개사(10.0%)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중간배당제는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결과 예상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이익분배를 말하며 년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현금배당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9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98년 개정 상법에 수용됨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었음.

4. 주주총회의 의결방식으로의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41개사

-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41개사(7.2%)로 2000년 23개사(4.0%)에 비해 증가하였음.

-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량의 사표(死票)를 방지함으로써 총회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99년 상법 개정에서 정관으로 회사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회사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의안이 수정된 경우의 처리등 아직까지 실제 운영과정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채택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5.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446개사가 정관으로 배제

-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회사는 446개사(78.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집중투표제는 이사선임에 있어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지배주주의 경영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8년 개정상법에서 이를 도입였으나 정관으로 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부회사를 제외한 다수의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규정으로 배제하고 있음.

 

* 자료배포일 : 2001. 6. 1(금)

* 자료생산 : 조사부 법제조사과(Tel. 02-783-6501 내선 4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