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등록자 홍보업무과
- 일자 2005-02-01
- 조회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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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집단소송세미나개최).hwp
바카라 커뮤니티 등 경제단체, “증권집단소송 대응교육”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개최(요약) -
□ 바카라 커뮤니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기관은 공동으로 2월 1일(화) 오후,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집단소송의 대응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이날 세미나의 제1강의 강연자로 나온 서석호 변호사(서맥법률사무소)는 “기업은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하여 적정 재무제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회사별로 중요 회계지표를 선정하여 수시로 점검하며, 유가증권 발행시 예측정보의 기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남소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례책임제, 담보제공명령제의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개혁법(‘95년)을 제정하였듯이, 우리도 남소 방지를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업의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증권집단소송과 기업공시시스템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최규윤 실장(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은 기업은 공시분야의 위험을 총괄하는 기업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직접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시관련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야 하며, 변호사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고인묵 팀장(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은 집단소송과 관련한 회계인프라의 정비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회계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연중 상시감사 관행을 정착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등 회계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승한 판사(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국)는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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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료부서 : 조사부 법제조사과 T783-6501, 내선 4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