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2월 결산 상장회사 선진국형 배당절차 관련 정관 채택 현황(영문 보도자료 포함)
- 등록자 기업법제팀
- 일자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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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12월 결산 상장회사 선진국형 배당절차 관련 정관 채택 현황_최종.pdf
(보도자료) 12월 결산 상장회사 선진국형 배당절차 관련 정관 채택 현황_최종.hwp
230329 Press Releas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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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와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23. 1. 31.)
ㅇ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바카라 커뮤니티 및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23. 2. 8.)
□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유가 780개사, 코스닥 1,487개사) 중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개정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 정비
* `22. 12. 31. 기준, SPAC, 리츠, 신탁회사, 외국회사, DR, 상장폐지사, 사업보고서 미제출사 등 제외
ㅇ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를 개선하여,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임
ㅇ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83.3%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배당 실시
□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채택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 기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
ㅇ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금융위에서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예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