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10-20
- 조회 589
-
첨부파일
211019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 제출 보도자료_최종.hwp
정책 211019 정보보호산업법(과기부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첨부)(0).pdf
매출액 500억 이상 상장회사는 ‘정보보호 공시 필요성이 있는 자’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 상장회사에 대한 ESG 공시 차원이라면 신중 재검토 필요 |
- 임직원 수 200여명에 주요 거래처 2社뿐인 중소 부품업체까지 정보보호 공시 요구 - 미국·일본은 사이버보안 관련 공시를 기업 자율에 맡긴 상황 - 기업이 제출한 정보의 구체적 관리·활용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