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9-01
-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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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_210901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제출_최종.hwp
210830 국민연금법 등 일부개정안(이낙연 의원. 의안번호 제2111899호 등)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pdf
경제단체, 기금·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를 법제화하는 법안 반대
- 최근 기업에 있어 ESG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시 공공분야뿐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ESG가 강요될 것을 우려
- 기금 수익성(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 조달사업의 공정성·효율성(조달 사업법), 공기업 재무건전성(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특히 국민연금의 ESG 의무화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민 노후 불안 우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