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우용 정책부회장 기고문]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승계정책 공시(아시아경제 3월 17일자)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2-04-15
- 조회 489
[톺아보기]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승계정책 공시
상장기업은 2017년부터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의 10가지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핵심 원칙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러 조치 가운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공개가 의무화되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공시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도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모두 265개 사로 예상되며 처음으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도 90개 사나 된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승계 절차 및 비상계획 등을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왔다. 기업 승계정책은 경영 전략상 기밀 사항이며 노출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 개정안에서는 현재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주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만 지배구조 핵심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사회가 승계 절차를 감독할 의무만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국가는 없으며, 이는 승계와 관련된 정책과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강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개했을 때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도입의 기대효과처럼 기업 지배구조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장기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은 승계 작업 중 경영권 공격을 받기도 하고, 경영권 분쟁 관련 뉴스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기업의 주가는 들썩거리며 회사의 이미지가 흔들린다...................중략
<아시아경제 3월 17일자 톺아보기 기고 바로가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71450176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