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시책임자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및 공시제도 개선내용 설명회」개최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9-01-30
- 조회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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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09. 1. 30(금)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여의도 소재)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공시책임자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및 공시제도 개선내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의 실무책임자의 강의로 자본시장통합법 및 기업공시제도의 변경내용 등 주요 개선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 금번 설명회의 자료는 "자료실 →세미나 자료"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