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자본시장법 개정내용 설명회」개최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일자 2013-10-16 조회 1171 본회는 2013. 10. 15(화) 하나대투증권 한마음홀(여의도 소재)에서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자본시장법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실무책임자의 강의로 '자본시장법 개정내용 해설'과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재무, 비재무)'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