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공시관련 법규 개정내용 설명회」개최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일자 2010-07-14 조회 1258 본회는 2010. 7. 14(수)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여의도 소재)에서 회원사 주식 및 공시,회계담당 임직원 5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반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공시관련 법규 개정내용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동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실무책임자 및 한국거래소 실무책임자의 강의로 공시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해설, 적법한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및 최근 공시관련 법규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제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최되었습니다. * 금번 설명회의 자료는 "자료실 →세미나 자료"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