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 개정 동향 및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개최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일자 2010-04-15 조회 1152 본회는 2010. 4. 14(수)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여의도 소재)에서 회원사 주식 및 공시,회계담당 임직원 48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상법 개정 동향 및 분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동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실무책임자의 강의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적법한 분기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의 동향에 대한 이해제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최되었습니다. * 금번 설명회의 자료는 "자료실 →세미나 자료"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