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패널 참석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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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우용 전무는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병두 의원이 개최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토론패널로 참석하였다.
동 토론회는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에 관한 논의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의 주제발표와 본회 정우용 전무, 법무부 남대주 검사, 인하대 손영화 교수, 참여연대 김성진 소장, 머니투데이 더엘 유동주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본회 정전무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서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특정직역으로서의 준법지원인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발표자가 주장한 준법지원인제도 의무도입을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까지 늘리자는 의견에 실제 1천억원 이상 법인의 임직원수를 통계수치로 제시하며 해당 법인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의무도입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미선임하는 경우 제재하자는 발표자 주장에 준법지원인 미선임 보다 준법통제제도의 미구축에 따른 이사의 주의의무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기업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