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 등록자 회계제도팀
- 일자 2017-12-08
- 조회 639
본회는 상장회사진흥원과 함께 2017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설명회를 12/8(금)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동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삼일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의 실무책임자의 강의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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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삼일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의 실무책임자의 강의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