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협·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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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대표소송 결정주체를 수책위로 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권한과 책임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고, 수책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