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2009. 3. 4(수) 총 7시간에 걸쳐 본회 강의실(증권선물거래소 별관 10층)에서 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 등의 경리, 회계 및 세무업무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개정 세법 해설 및 경비지출증빙 등에 대한 세무대책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연수는 2009년에 개정된 법인세법령 및 소득세법령 등의 주요 내용과 소비성 경비지출, 인적용역 경비지출, 접대비 지출에 관한 세무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